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당국은 발행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허용한 대가로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상장부서 직원 5명의 고용을 해고했다고 한다.

오늘(8월 26일) 언론에 공개된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 5명의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직원은 발행인당 최대 수십억 루피아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컨설팅 서비스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2백억 러피아 상당의 뇌물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에서 발행인을 승인하고 상장하는 데는 금융서비스 당국의 사람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증권거래소에서 신규 상장을 실시하거나 상장할 수 있는 자격 상태를 부여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전에 인도네시아증권 거래소 당국의 이사들은 발행인에게 인도네시아증구너 거래소 직원에게 보상을 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증권 거래소의 이사인 이만 라만은 "우리는 이해 관계자, 파트너, 사용자 및/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돈, 음식, 상품, 할인, 수수료, 무담보 대출, 여행 티커, 숙박 시설, 투어, 무료 약물, 기타 시설 또는 부적절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뇌물과 같은 형태로 직간접적으로 모든 인도네시아증권 거래소 직원 및/또는 그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도 보내지 말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말했다.

해당 호소는 인도네시아증권 거래소가 정직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거버넌스 원칙과 반부패 관리 시스템 ISO 37001:2016을 구현하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에 데뷔한 몇몇 발행사의 주가 실적은 아직 가장 만족스럽지 않았으며, 이는 발행사의 양이 아직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RBN)